판매회원 이용약관

버전 2026.11.02 · 시행일 2026-11-02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신팜" 서비스에서 판매회원이 상품을 등록 · 판매하고 실시간 경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회사 · 판매회원의 권리 · 의무를 정합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판매회원 자격)

  • 판매회원은 자신이 직접 생산 · 채취 · 어획 · 사육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농어업법인, 법인)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계속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개업연월일, 과세 유형, 사업장 소재지, 업태 · 종목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확인(번호 · 개업연월일 · 대표자 일치, 휴업 · 폐업 여부)과 판매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며,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업신고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신원정보 제공)

  •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판매회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판매회원은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자센터에 입력해야 하며, 이 정보는 상품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정보가 바뀌면 즉시 수정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생긴 손해는 판매회원이 책임집니다.
  •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국세청 조회 결과 휴업 · 폐업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을 판매하는 판매회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식육판매업 등)를 마쳐야 하며, 소고기 · 돼지고기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번호를 상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4조 (법령 준수)

판매회원은 판매와 관련된 다음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등 판매회원 본인에게 필요한 신고 · 허가는 판매회원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거래조건 표시, 청약철회, 배송 의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 정확한 표시)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가공식품 표시사항, 영업신고)
  • 양곡관리법 (쌀 · 잡곡의 생산연도 · 도정일 등 표시)
  • 수산자원관리법 (포획 · 채취 금지 기간 · 체장 · 체중 기준을 어긴 수산물 판매 금지)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 · 과장 표시 금지)

제5조 (상품 등록과 표시)

  • 판매회원은 원산지, 생산(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소비기한, 보관 방법, 중량 · 수량 등 상품정보 제공고시 항목과 관련 법령상 표시사항을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원산지는 상품명 옆에 상품명과 같은 크기로 표시되며, 판매회원은 원산지가 바뀌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신선식품으로 단순 변심 반품을 제한하려면 상품 등록 시 "신선식품"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허용됩니다.
  • 할인 전 가격(정가)은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한 적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나 효능 · 효과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판매 금지 상품)

  • 판매회원이 직접 생산 · 채취하지 않은 상품의 재판매, 중고품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섞어서 판매하는 상품
  • 포획 · 채취 금지 기간이거나 금지 체장 ·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보호 대상 야생 동식물
  • 영업신고 ·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든 가공식품,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
  • 축산물(식육) 등 별도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가 없는 상품, 주류(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통주 제외),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품
  • 그 밖에 법령이 판매를 금지하거나 회사가 공지한 상품

제7조 (주문 처리와 배송)

  • 판매회원은 표시한 발송 기간 안에 상품을 보내고, 결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발송이 늦어지면 미리 구매회원에게 사유와 예정일을 알려야 하며, 보낼 수 없으면 즉시 취소 처리해야 합니다.
  • 발송 후에는 택배사와 송장번호를 바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8조 (취소 · 반품 · 환불)

  • 판매회원은 취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이미 발송 준비가 끝난 경우 사유를 적어 거절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취소 ·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표시 ·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 · 오배송인 경우 반품 · 재발송 비용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사가 법령에 따라 구매회원에게 먼저 환급한 금액은 판매회원의 정산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실시간 경매 방송)

  • 방송에는 실제로 보낼 상품을 보여줘야 하며, 다른 상품 화면이나 과장된 연출을 써서는 안 됩니다.
  • 판매회원 본인 또는 관계인이 자기 경매에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 낙찰된 상품은 일반 주문과 같은 기준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방송 영상은 서비스 운영과 분쟁 확인을 위해 회사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판매 수수료)

  • 판매 수수료는 배송비를 뺀 결제 금액에 다음 기본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농산물 5%, 수산물 5%, 축산물 5%, 실시간 경매 8%.
  • 회사는 판매회원과 따로 정한 경우 판매회원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요율은 판매자센터 정산 화면에 표시합니다.
  • 요율은 결제 시점의 요율로 확정되며, 회사가 요율을 올릴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 취소된 주문은 수수료가 없고, 일부 환불된 주문은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제11조 (정산)

  • 회사는 배송완료된 주문의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매주 판매회원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공합니다.
  • 분쟁 · 반품이 진행 중인 주문은 해결될 때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발행하며,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판매회원이 직접 합니다.

제12조 (구매회원 개인정보 보호)

  • 판매회원은 주문으로 받은 구매회원의 이름 · 연락처 · 주소를 배송과 고객 상담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광고 발송 등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 판매회원은 배송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제외).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이용 제한)

  • 판매회원이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는 경고, 상품 비공개, 판매 정지, 승인 취소, 정산 보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알립니다.
  • 판매회원은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판매회원이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구매회원이나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판매회원이 배상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