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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농가)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과 관리자 승인 후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입력하세요

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을 넣고 "국세청 확인"을 누르면 바로 확인합니다.

개업연월일과 대표자 성명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확인에만 쓰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면제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은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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